Skip to main content

세금 절충(Offer in Compromise) 프로그램

세금 절충은 무엇이며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이 세금 부채액의 합당한 부분을 지불하면 감당하기 힘든 세금 부채를 덜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절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불능이거나 파산 면책된 개인 및 사업체
  • 지급 불능이나 파산 상태는 아니지만, 전액을 납부하면 과도한 경제적 곤경에 처하는 개인.  (과도한 경제적 곤경에 처한 개인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사업 부채에 대한 구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금 절충을 신청할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만 충분히 고려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뉴욕주 및 다른 납세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심사한 후 수락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신청서가 수락되려면, 납부해야 하는 모든 신탁 세금(Trust Tax, 벌금과 이자를 제외한 미납 판매세 또는 원천징수세)을 전액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 신청자의 모든 신청서가 수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경제적 곤경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기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과도한 경제적 곤경이라고 합니다. 기본 생활비 는 신청자 또는 그 가족의 건강, 복지, 소득 창출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허용되는 기본 생활비는 IRS 징수 재정 기준(Collection Financial Standards)에 따라 산정됩니다. 

과도한 경제적 곤경 여부를 평가할 때, 기본 생활비 외에도 신청자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요인 등을 고려합니다. 

  • 연령, 고용 상태 및 근로 내역
  • 장기 질환, 건강 이상 또는 장애로 인해 돈을 벌 수 없는 경우
  • 부양 가족에 대한 의무
  • 특수 교육비, 의료 재해 또는 자연 재해 등의 특수한 상황
  •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하기 힘든 상황

풍요롭고 사치스런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는 과도한 경제적 곤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과도한 경제적 곤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용을 검토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은 필요한 생활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 수업료
  • 대학 비용
  • 자선 기부금
  • 명예퇴직연금
  • 신용카드 결제금

절충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뉴욕주는 미납세액을 매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지불 계획을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는 Installment payment agreement(분할 납부 약정)을 참조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서를 수락하기 전에 신청자는 특정 약관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셔야 합니다. 요약 목록을 보시려면 Offer in compromise terms and conditions(세금 절충 약관)을 참조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체 약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아래 나와있는 양식 DTF-4 또는 양식 DTF-4.1을 참조하세요.  신청서가 수락될 경우, 적용되는 전체 약관의 사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전자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확인 서신을 받게 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는
  • 특정 필수 정보가 누락되었습니다. 신청서가 심사되기 전에 누락 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심사 과정이 시작되면 배정된 심사관이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에게 연락합니다. 필요한 경우, 심사 중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지침은 Publication 220, Offer in Compromise Program(간행물 220, 세금 절충 프로그램)을 참조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518-591-50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세요.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