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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무선통신 서비스 공급자


후불 무선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후불 무선통신 부가세를 징수해 조세관리부(Tax Department)에 분기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발행하는 청구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적시하고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surcharge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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