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무선통신 서비스 공급자
- 후불 무선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후불 무선통신 부가세를 징수해 조세관리부(Tax Department)에 분기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발행하는 청구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적시하고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surcharge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은 아래
부가세 정보
1차적인 사용지가 뉴욕 주 내인 무선통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선통신 서비스에는 부가세는 부과됩니다. 이 부가세는 매월 내 어떤 기간이라도 서비스를 사용한 무선통신 기기에 대해 부과됩니다. 무선통신 서비스는 지방 부가세를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를 제외하고 주 및 지방의 양 부가세 징수 대상입니다.
면제
아래의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후불 무선통신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Lifeline 고객
- 보험법(Insurance Law) § 6703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상해보험사
- 뉴욕 주와 산하 조직, 대행기관, 행정분과
- 미국 정부와 산하 조직, 대행기관, 행정분과 및
- 국제 연합
수수료
후불 무선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부과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신고 기간에 대해 부가세 총 징수액을 토대로 계산되며 다음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관할 지역 | 요율 |
---|---|
뉴욕 주 | 주 부가세 총 징수액의 1.749% |
지방(카운티와 뉴욕 시) | 지방 부가세 총 징수액의 3% |
주의: 정해진 기간 내 신고 및 신고액 전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상기 수수료를 봉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무료 통역 서비스
- 전화 (518) 453-8137 로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 한국어(Korean)로 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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