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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리인 및 조정자에 대한 요건 게시


세법 32조에서는 이제 세무 대리인과 조정자에게 2022년 1월 1일까지 사업장에 특정 항목을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세무 대리인(Tax Return Preparer) 또는 조정자(Facilitator)는 고객에게 세금 신고 준비 또는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장소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다음 항목을 게시해야 합니다:

  • 조세부(Tax Department)에서 발급받은 현재 귀하의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사본
  • 14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작성된 현재 가격 목록(다음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예시 참조):
    • 모든 세금 신고 준비 및 편의 서비스 목록
    • 제공하는 각 서비스별 최소 요금(각 유형별 연방 또는 뉴욕주 세무 신고 준비 및 편의 서비스 포함)
    • 명시된 요금에 추가로 가산될 수 있는 요인 및 관련 수수료
  • 조세부의 Publication 135.1, (공고 135.1)세무 대리인에 관한 소비자 권리장전(Consumer Bill of Rights Regarding Tax Preparers)

참조: 조세부에는 두 가지 버전의 세무 대리인에 관한 소비자 권리장전이 있습니다. 이행 의무 사항:

준수 불이행에 대한 벌금

세무 대리인 또는 조정자가 새로운 게시 요건을 불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00—규정 불이행 첫 달
  • $500—이후 규정 불이행 1개월마다 — 연간 최대 $10,000 벌금 부과

주의사항

세무 대리인은 뉴욕주 세금 서류를 전자 제출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대리인 전자 제출 위임사항(Tax return preparer e-file mandate)을 참조하십시오.

환급 예상 대출(Refund Anticipation Loan, 환급 선지급) 또는 환급 예상 수표(Refund Anticipation Check, 환급 이체)를 제공하는 채권자 또는 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세무 대리인과 조정자는 대출이나 수표 발행을 하거나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나 기타 대가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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