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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 부모 근로 소득 공제


식별번호

세금 신고 마감일(연장기간 포함)까지 귀하와 자격이 되는 각 자녀는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뉴욕주 근로 소득 공제(New York State earned income credit, EIC)를 청구하지 않음
  • 1년 전기간 동안 뉴욕시에 거주
  • 최소 18세 이상
  • 함께 거주하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부모
  • 뉴욕주 양육비 징수과(New York State Support Collection Unit, SCU)를 통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유효한 명령을 적어도 과세 연도의 절반 기간 동안 보유함. 그리고
  • 과세 연도 동안 적어도 법원이 명령한 양육비를 지불함

공제액은 얼마나 됩니까?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비양육 자녀가 적격 자녀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연방 EIC의 20%(NY 재계산 FAGI 및 재계산 근로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 신고 단계적 감소액의 혜택이 없이, 적격 자녀가 한 명 있는 것으로 계산(부부 합산 소득 신고를 한 경우라도) 또는
  •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연방 EIC의 2.5배(NY 재계산 FAGI 및 재계산 근로 소득 기준)이며, 적격 자녀가 없는 것으로 계산. 세액공제액이 납세의무액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 없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확인:

공제를 받기 위해 자격을 검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이 자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인지 여부
  • 뉴욕주 SCU를 통해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명령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 법원 명령에서 요구하는 대로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추가 정보

양식 IT-209 비양육부모뉴욕주근로소득공제청구(Noncustodial Parent New York State Earned Income Credit)및 그 지침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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