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파이어 스테이트 자녀 세액 공제
누가 자격이 되나요?
뉴욕주에서 1년 내내 거주하면서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연도의 12월 31일에 17세 미만의 적격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이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적격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는 2026년에 제출하는 2025 과세 연도 신고서에 청구됩니다.
2025년 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4세미만의적격 자녀 1인당 $1,000, 그리고
- 4세 이상 17세미만의 적격 아동 1인당 $330.
2026년 적격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는 2027년에 제출하는 2026년 과세연도 세금 신고서에 청구됩니다. 2027년의 적격 자녀는 2028년에 제출되는 2027 과세 연도 세금 신고서에 청구됩니다.
2026년과2027년의 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 만 4세미만의 적격 자녀 1인당 $1,000, 그리고
- 4세 이상 17세미만의 적격 자녀 1인당 $500.
세액 공제 금액은 연방 조정 총소득이 귀하의 납세 상태에 따라 다음 소득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1,000당 $16.50씩 감소합니다:
- 부부 합산 신고의 경우 $110,000;
- 독신, 세대주 또는 유자격 생존 배우자 신고 시 $75,000, 또는
- 부부 별도 신고의 경우 $55,000.
식별 번호
엠파이어 스테이트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IT-213 양식에 기재한 본인과 각 자녀의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Form IT-213 (IT-213 양식),엠파이어 스테이트 자녀 세액 공제 신청서 및 해당 instructions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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