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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이어 스테이트 자녀 세액 공제

2025 과세 연도 신규 사항

2025 과세 연도부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자녀 세액 공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많은 납세자의 경우, 세액 공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는 뉴욕주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와 함께Form IT-213 (IT-213 양식),엠파이어 스테이트 자녀 세액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적격 가정에게 지급됩니다.

소파에 앉아 웃고 있는 행복한 가족

누가 자격이 되나요? 

뉴욕주에서 1년 내내 거주하면서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연도의 12월 31일에 17세 미만의 적격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이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적격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는 2026년에 제출하는 2025 과세 연도 신고서에 청구됩니다.

2025년 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4세미만의적격 자녀 1인당 $1,000, 그리고
  • 4세 이상 17세미만의 적격 아동 1인당 $330.

2026년 적격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는 2027년에 제출하는 2026년 과세연도 세금 신고서에 청구됩니다. 2027년의 적격 자녀는 2028년에 제출되는 2027 과세 연도 세금 신고서에 청구됩니다.

2026년과2027년의 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 만 4세미만의 적격 자녀 1인당 $1,000, 그리고
  • 4세 이상 17세미만의 적격 자녀 1인당 $500.

세액 공제 금액은 연방 조정 총소득이 귀하의 납세 상태에 따라 다음 소득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1,000당 $16.50씩 감소합니다:

  • 부부 합산 신고의 경우 $110,000;
  • 독신, 세대주 또는 유자격 생존 배우자 신고 시 $75,000, 또는
  • 부부 별도 신고의 경우 $55,000.

식별 번호

엠파이어 스테이트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IT-213 양식에 기재한 본인과 각 자녀의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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