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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뉴욕주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에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연방 장애인법, 타이틀 II 및 뉴욕주 인권법에 기초합니다.

합리적인 편의는 다음에 적용됩니다.

  • 정부 시설, 프로그램 및 행사에서의 물리적 접근성;
  • 모든 장애인이 모든 국가 소유 또는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 변경; 
  • 장애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보조 지원 및 서비스 제공.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하려면 합리적인 편의를 위한 피지명인(Designee for Reasonable Accommodation)으로 문의하세요. 참고: 피지명인은 세금 문의를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세금 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문의하기(Contact us)를 참조하세요.

웹사이트 접근성

장애가 있어 당사 사이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위한 피지명인(Designee for Reasonable Accommodation)으로 문의하세요. 

사이트에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해 알아보려면 청각 장애인, 난청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한 지원(Assistance for those who are deaf, hard of hearing, or who have speech disabilities)을 참조하세요.

일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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