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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정보 이용 (Informatio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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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새로 집을 구매했거나 현재 보유한 집에 대해 STAR 혜택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매년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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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판매자는 판매세 부과 의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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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형의 개인 재산 또는 과세 서비스 (집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를 판매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정보

뉴욕주의 정책은 공공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접근하는 언어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우리가 적절한 통역서비스 제공하지 않았거나 유효한 번역서류를 거부했다고 생각되시면, 귀하의 피드백을 주실 불만신고 양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간행물들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일부 문건들의 링크는 영어로만 내용이 제공됩니다. 영어로만 내용이 제공되는 문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간행물의 내용은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한 내용입니다. 간행물은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나 법규,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 또는 세무국 정책에 따른 변경 사항이 간행물 정보에 대한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모든 상황을 다루지는 않으며 법률을 대체하거나 의미를 변경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

간행물

언어 접근 불만 제기 권한

우리가 귀하에게 적절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용 가능한 번역 문서를 거부했다고 생각될 경우, 만 제기 양식을 작성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이 만 제기 양식에 공한 정보는 주 정부의 언어 접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양식에는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되어 있습니다. 이 연락처 정보를 기입하셔야만 불만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불만 제기 양식에 포함된 모든 개인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언어 접근성 불만 제기 양식

언어 접근성 불만 제기 양식을 다운로드, 인쇄하거나 작성하여 저희에게 다시 전송하는 것을 원할 경우, 다음을 클릭해 주십시오.

언어 접근성 불만 제기 양식 (PDF)

미국 장애인법 관련 문제 신고

뉴욕주는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편의시설에 합리적인 편의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주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기반은 연방 장애인법 Title II 및 해당하는 모든 하위 규제입니다. 합리적인 편의시설의 의무는 다음 항목에 적용됩니다.

  • 정부 시설, 프로그램 및 행사에 물리적인 접근성
  • 모든 장애인이 주 소유 및 운영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참여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정책 변경
  • 장애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서비스 제공

합리적인 편의시설 요청은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합리적인 편의시설 지정업체 Reasonable.Accommodations@tax.ny.gov

이 이메일 주소는 세금 문의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세금 문의는 518-453-8137번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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