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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율, 추가 판매세 및 요금 (Sales tax rates, additional sales taxes, and fees)

Tax Bulletin ST-825 (TB-ST-825)

Issue Date: Updated July 9, 2021



소개

판매세 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체는 모든 과세 대상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판매세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회보에서 다루는 내용:

  • 올바른 세율을 확인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 관할권의 신고 코드 및 세율 변동
  • 기타 판매세와 요금

세율을 확인하고 판매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판매에 대한 총 납부세액을 계산하려면, 주 및 지방 판매세율을 합한 결합 세율에 대도시 통근자 운송구역 (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 MCTD) 세율이 있는 경우 이 세율을 합해 과세 대상 판매 금액에 곱합니다. 납부세액을 가장 가까운 센트 단위로 반올림 또는 반내림합니다.

결합 세율은 주세율(현재 4%)과 시, 카운티 또는 교육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율을 합한 수치와 같습니다(해당되는 경우 MCTD 세율도 합산). 보통 물품이 인도되는 관할 구역(장소)에 따라 지방세율이 정해집니다. 물품의 소유권 및/또는 소유가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양도되는 장소가 인도 장소입니다. 서비스가 제공된 관할 구역, 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진 부동산이 인도된 관할 구역에 따라 서비스에 적용되는 지방세율이 정해집니다. 임대 및 유흥료에 적용되는 지방세율은 호텔 또는 유흥장소가 소재한 관할 구역의 현행 세율입니다.

MCTD 내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추가로 ⅜%(0.375%)의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뉴욕시와 더치스, 나소, 오렌지, 퍼트넘, 록랜드, 서포크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가 MCTD 에 속합니다. 지방 조세관할권을 결정하는 동일한 규정(위에 언급)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한 MCTD 추가 세율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동차, 트럭, 특정 보트, 보트 트레일러, RV, 오토바이 등을 포함한 운송수단에 대한 판매세는 운송수단 소유자의 거주지의 현행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보통 운송수단 소유자의 주소지입니다.

플로리스트 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플로리스트에게도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정 주 또는 관할권의 고객이 꽃을 주문하고 해당 주문 정보가 다른 관할권 또는 주에 소재한 배송지 인근 플로리스트에게 전달될 때 이 서비스가 사용됩니다. 이 판매의 경우, 꽃의 실제 배송 지역이 아니라 주문이 발주된 지역을 기준으로 판매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세금 회보 Florists: Sales of flowers(플로리스트: 꽃 판매)(TB-ST-277)를 참고하세요.

사례: 사라토가 카운티에 거주하는 납세자 A 는 새 TV 를 구매하기 위해 올버니 카운티에 위치한 쇼핑몰을 방문합니다. TV 는 사라토가 카운티에 있는 납세자 A 의 집에서 사용될 것이지만, A 가 TV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하게 되는 장소는 올버니 카운티이기 때문에, 판매세는 주세율과 올버니 카운티의 현행 지방세율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사례: 더치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납세자 B 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화이트 플레인스에서 근무합니다. 점심시간에 B 는 근무지 인근의 정비소에서 차의 오일을 교체합니다. 정비 서비스가 이루어진 곳에서 B 가 차를 소유하게 되므로, 판매세는 주세율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화이트 플레인스시, MCTD 세율의 결합 세율을 기준으로 징수됩니다. 만약 정비소가 차량을 더치스 카운티에 있는 B 씨에게 전달했다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화이트 플레인스의 세율 대신에 더치스 카운티의 세율이 적용됐을 것입니다. 더치스 카운티는 MCTD 에 속하므로 MCTD 세율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사례: 납세자 C 는 온라인 쇼핑을 하고 인터넷 판매업체에 새 찻주전자를 주문합니다. 이 찻주전자는 이리 카운티에 있는 C 의 집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찻주전자가 이리 카운티로 배달될 것이므로, 납세자 C 의 구매에는 주세율과 이리 카운티 세율의 결합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두 자료를 활용하여 주세율과 지방세율의 정확한 결합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판매세 징수의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하지만 판매세의 징수, 신고 및 납부 시 정확한 세율과 관할권의 신고 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세금 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체의 책임입니다.

납부세액 계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Taxable Receipt(과세 대상 수입)(TB-ST-860) 을 참고하세요.

관할권의 신고 코드 및 세율 변동

판매세 및 사용세를 신고할 때, 징수한 판매세를 각 관할권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부(Tax Department)는 징수한 세액의 적절한 회계 처리를 위해 각 지방 관할권의 납부세액에 개별 세무 신고 코드를 할당합니다. Sales Tax Web File(판매세 웹 신고) 또는 신고 기간에 대해 조세부에서 제공하는 Sales tax returns(판매세 신고)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세율과 코드가 제공됩니다.

세율 변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Subscription service (구독 서비스) - 세율 변동을 비롯한 판매세 관련 이메일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등록을 권장합니다. 지역별 판매세율 목록이 수록된 웹 콘텐츠와 간행물이 업데이트되는 경우 이메일 알림에 링크가 제공됩니다.

Locality rate change notifications(지역 세율 변동 알림) - 판매세 납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판매세 신고서를 통해 최근에 판매세나 사용세를 신고한 지역의 판매세율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알려 드립니다. 알림에는 간략한 변동 발표와 해당 변동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공지, 간행물, 의사록(조세부 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의 목록이 제공됩니다. 지역 세율 변동 알림에는 지방세율 변동, 해당 변동의 발효일, 새로운 세율을 적용한 세금 징수를 위한 특별 지침 또는 변경사항, 신고 요건의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수록됩니다.

Sales tax form instructions(판매세 양식 지침) - 판매세 신고서 및 스케줄의 지침을 통해 판매세 분기 동안 발생한 세율 변동을 알려 드립니다.

Sales tax rate publications(판매세 간행물) – 조세부 웹 사이트의 판매세 간행물 페이지에 관할권별 판매세율 목록을 담은 간행물이 있습니다.

기타 판매세와 요금

특정 사업체는 아래 언급된 요금과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판매세 및 사용세를 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과 요금은 주 및 지방 판매세와 같은 방식으로 징수 및 납부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판매세와 요금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판매세 신고서와 스케줄에는 별도의 입력란과 신고 코드가 있습니다.

승용차 렌탈 - 주 전역 특별세

뉴욕주 내에서 렌트한 승용차 또는 뉴욕주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뉴욕주 밖에서 렌트한 승용차의 단기 렌탈에 대해 주에서만 부과하는 6%의 추가 판매세 또는 사용세가 적용됩니다. 단기 렌탈은 1 년 미만의 렌탈을 의미합니다. TSB-M-09(1)S, 승용차 렌탈에 대한 특별세 인상(Increase in the Special Tax on the Rental of Passenger Cars)을 참조하세요.

승용차 렌탈 - 특별보충세

모든 승용차 렌탈에는 주 전역 승용차 렌탈세 6%에 더해서 특별보충세 6%가 부과됩니다. TSB-M-19(1)S, 2019 년에 제정된 판매세와 사용세 예산 법률 요약(Summary of Sales and Use Tax Budget Legislation Enacted in 2019) TSB-M- 09(6)S, 대도시 통근자 운송구역 내 승용차 렌탈에 대한 특별보충세(Special Supplemental Tax on the Rental of Passenger Cars Within the 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를 참조하세요.

통신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및 정보 서비스

통신서비스 업체가 고객에게 오디오 방식으로만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및 정보 서비스(예: 800 또는 900 전화번호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판매세 5%가 부과됩니다. N-93-20, 전화 및 전신을 통해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및 정보 서비스에 적용되는 세율 인상(Increase in Tax Rate Applicable to Entertainment and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by Means of Telephony and Telegraphy)을 참조하세요.

베이퍼 제품

뉴욕에서 판매되는 베이퍼 제품의 소매 판매에는 보충세 20%가 부과됩니다. 베이퍼 제품을 판매하려는 모든 사업체는 베이퍼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베이퍼 제품 딜러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SB-M-19(3)S, 베이퍼 제품 딜러 등록 및 신고 요건(Vapor Products Dealer Registration and Filing Requirements)을 참조하세요.

뉴욕시에서 판매되는 주차 서비스

뉴욕시 내 주차 서비스 요금에는 주세율 4%, 뉴욕시 지방세율 6% 및 대도시 통근자 운송구역(MCTD) 세율 ⅜%가 적용됩니다(주세 및 지방세의 결합 세율 10⅜%).

구매자가 면제 허가를 받은 주민이 아닌 경우, 맨해튼 자치구는 추가 주차세 8%를 부과합니다(주세 및 지방세의 결합 세율 18⅜%). 추가 주차세 8%의 면제와 관련된 자격 규정과 신청서에 대해서는 www.nyc.gov 에서 확인하세요.

추가 정보는 세금 회보 Parking Services in New York City(뉴욕시의 주차 서비스)(TB-ST-679)를 참조하세요. 

뉴욕시 호텔 이용에 대한 요금 

호텔 이용에 대한 주세와 지방세에 더해서 뉴욕시에 위치한 호텔 이용에 대해 객실 요금으로 객실당 일일 $1.50 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요금은 Schedule N(스케쥴 N), 뉴욕시의 선택된 서비스(Selected Services in New York City)에 보고됩니다. 호텔 객실 요금에 대한 추가 정보와 호텔의 객실에 대한 정의는 TSB-M-05(2)S, 뉴욕시 호텔 이용에 대한 요금(Fee on Hotel Occupancy in New York City)을 참조하세요.

종이백 감축 요금

뉴욕주 백 폐기물 감축법(New York State Bag Waste Reduction Act)에 따라, 유형 개인 자산을 판매하는 판매세 판매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이백에 대해 카운티와 시 정부는 종이백 감축 요금 5%를 부과합니다. 종이백 요금을 부과하는 지역에서 유형 개인 자산을 판매하는 판매세 판매업체는 고객에게 유형 개인 자산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더라도 제공하는 종이백마다 요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축 요금을 시행하는 지역의 현행 목록에 대해서는 Publication(간행물) 718-B, 종이백 감축 요금(Paper Carryout Bag Reduction Fee)을 참조하세요. 이 요금은 Schedule E(스케쥴 E), 종이백 감축 요금(Paper Carryout Bag Reduction Fee)에 보고됩니다.

특정 교육구에서 부과하는 판매세

뉴욕주의 특정 교육구들은 유틸리티와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교육구가 소재한 주, 카운티 및/또는 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추가로 교육구의 유틸리티세가 적용됩니다. 조세부의 온라인 Jurisdiction/Rate Lookup by Address(주소별 관할권/세율 검색)에서 유틸리티 또는 유틸리티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소를 입력하여 교육구에서 판매되는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결합 세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유틸리티 또는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주거용 에너지원 및 서비스
  • 비주거용 에너지원 및 서비스
  • 통신 서비스

이 세금을 부과하는 교육구 및 해당 세율은 Schedule B(스케쥴 B), 유틸리티와 난방 연료에 대한 세금(Taxes on Utilities and Heating Fuels) 및 Schedule T(스케쥴 T), 전화 서비스에 대한 세금(Taxes on Telephone Services)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금 회보 Residential Energy Sources and Services(주거용 에너지원 및 서비스) (TB-ST- 775)를 참조하세요.

특정 서비스에 대한 뉴욕시 세금

뉴욕시는 다음을 포함하여 뉴욕시에서 수행되거나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지역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 신용평가 및 신용보고 서비스
  • 미용, 이발 및 발모
  • 태닝
  • 메니큐어 및 페디큐어
  • 전기분해요법
  • 체중관리, 건강 관련 살롱, 체육관, 터키탕 및 사우나 시설, 유사 시설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마사지 서비스

이러한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세금 회보들을 참조하세요.

뉴욕시 판매에 대한 특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기 서비스의 판매를 신고하고 판매세를 납부하려면 판매세 신고서의 Schedule N(스케쥴 N)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 뉴욕시 내에서 수행된 인테리어 장식 및 디자인 서비스에는 주 판매세만 적용되고, 뉴욕시 지방 판매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세금 회보 Interior Decorating and Design Services(인테리어 장식 및 디자인 서비스)(TB-ST-400)를 참조하세요.

기타 지방세

뉴욕주의 법에 따라 기타 지역 관할권은 지역에 세금을 부과하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예: 호텔 이용, 에너지, 통신에 대한 세금 등).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부(Tax Department)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주 판매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별 지역 당국이 이러한 세금을 부과, 관리 및 징수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빌리지, 타운, 시 및 카운티의 서기에게 연락하여 지방 호텔세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방세 또는 기타 지방 법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에 문의하세요.

참조: 세금 회보는 납세자의 관심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문서입니다. 세금 회보는 발행일 기준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세법 및 그 해석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세금 회보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에 수록된 정보는 모든 상황을 망라하는 것이 아니며, 관련 법을 대체하거나 그 의미를 변경하고자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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