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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및 책임의 분리와 형평적 구제) 자격 조건


부부 합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양측이 신고서상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자 또는 벌금(있는 경우)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는 본인과 배우자(또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발부된 세금고지서와 관련된 세금, 이자 및 벌금의 일부나 전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999년 또는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발부된 세금고지서의 경우

 구제 조치에는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Innocent Spouse Relief), 책임의 분리(Separation of Liability), 형평적 구제(Equitable Relief)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199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려면 양식 IT-285,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 책임의 분리와 형평적 구제)(Request for Innocent Spouse Relief (and Separation of Liability and Equitable Relief)) 요청서지침을 참조하세요(영어로만 제공됨). 납세자가 양식 IT-285를 제출하면, 조세부는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 책임의 분리 또는 형평적 구제에 따라 자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1999년 이전의 과세연도에 발부된 세금고지서의 경우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Innocent Spouse Relief)만이 적용됩니다. 이 과세연도에 대해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Innocent Spouse Relief)를 요청하려면, 양식 IT-285를 제출하거나, 증빙 서류와 함께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은 진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세요.

작성한 양식 IT-285, 또는 증빙 서류와 서명된 진술서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NYS TAX DEPARTMENT
PROTEST CORRESPONDENCE UNIT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5120

U.S 우편을 통해 자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 간행물 55, 지정 사설 배송 서비스(Publication 55, Designated Private Delivery Services)를 참조하세요(영어로만 제공됨).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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